농심 메가마트, 홈플러스에 상표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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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메가마트, 홈플러스에 상표권 소송 제기
  • 김상록
  • 승인 2023.03.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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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그룹의 슈퍼마켓 사업체인 메가마트가 홈플러스를 상대로 '메가푸드마켓 권리범위 확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의 미래형 대형마트 '메가푸드마켓'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메가마트는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켓 권리범위확인'에 대한 소송을 지난 2일 제기했다. 원고에는 고 신춘호 농심 창업주의 3남인 신동익 부회장이, 피고에는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가 올랐다.

이번 공방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을 선보이면서 시작됐다. 농심은 '메가'가 들어간 자사 상표를 홈플러스가 침해하고, 소비자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홈플러스에 상호 사용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작년 7월 특허심판원에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이 메가마켓 상표의 권리 범위를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냈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1월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소비자들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을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매우 큰 식품시장’이라고 인식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메가마트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1심인 특허심판원은 법원의 결정이 아닌 행정부 소속의 심판원 판결로서 2심인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동일 리테일 경쟁사가 메가마트가 오랫동안 독자적인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메가푸드마켓'을 회사 상호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명사라고 지칭하는 점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안"이라며 "'메가마트 홈플러스'라고 사용해도 되며 홈플러스만 붙이면 무엇이든 사용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메가는 단순히 크다는 의미로 변별력이 없는 용어인 반면,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은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큰 식품전문매장이라는 의미"라며 "홈플러스가 변별력을 가짐에 따라 농심 메가마트와는 확연히 구별 된다는 점에서 특허심판원에서 홈플러스의 입장을 인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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