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태광그룹 총수 일가 김치·와인 강매에 이호진 전 회장 관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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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태광그룹 총수 일가 김치·와인 강매에 이호진 전 회장 관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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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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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이 태광그룹 총수 일가 소유 회사가 김치·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사건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이 전 회장과 흥국생명 등 태광 계열사 19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9년 태광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100% 보유한 업체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사들이고, 역시 총수 일가가 소유한 '메르뱅'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와인을 매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태광 계열사들은 2014∼2016년 김치 512t을 시가보다 비싼 95억5000만원에 산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사들은 비슷한 시기 이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소유한 메르뱅에서 와인 46억원어치를 사들이는 등 '일감 몰아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태광 19개 계열사가 이런 식으로 총수 일가에 만들어 준 이익이 33억원을 웃돈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그룹 경영기획실장 김모 씨,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시정명령을, 계열사들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원심(서울고법)은 계열사들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은 정당하지만, 이 전 회장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이 김치·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도 제재가 내려져야 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김치 거래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 부의 이전, 태광에 대한 지배력 강화, 아들로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다"며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이 전 회장은 티시스의 이익·수익 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이 평소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회사에 대한 계열사의 이익 제공 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 임직원들이 이 전 회장 일가 소유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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