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영엄점 직원, 고객돈 2억 5000만원 횡령…내부통제 안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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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영엄점 직원, 고객돈 2억 5000만원 횡령…내부통제 안됐나
  • 김상록
  • 승인 2023.03.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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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의 한 영업점 직원이 고객 돈 2억 5000만원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기업은행의 횡령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에 3명이 24억원, 지난해에는 4명이 1억 6000만원을 빼돌렸다. 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SBS에 따르면 종로구 소재 지점에서 일하는 창구 직원 A 씨는 최근 고객 돈 2억 5000만원 정도를 빼돌렸다.

A 씨는 고객이 해외송금 요청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지 못한 해외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A 씨가 개입된 이상 거래가 발견됐다.

A 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기업은행은 인근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은행 측은 A 씨가 추가로 빼돌린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한 상태로 전해졌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17일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이상 거래가 파악돼서 사실을 확인하는 도중 직원이 부담, 압박감을 느껴 몇일 동안 연락을 안 받았던 것 같다"며 현재는 직원과 연락이 닿았다고 전했다.

기업은행은 해당 직원을 면직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횡령은 금액, 건수와 상관 없이 무조건 면직조치를 하고 있다는 게 기업은행의 설명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또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는 숙제라고 생각한다. 허점은 향후 보완해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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