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 성착취 추심 특별근절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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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 성착취 추심 특별근절기간 운영
  • 김상록
  • 승인 2023.03.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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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한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경찰청은 특별근절기간 동안 피해상담,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중 접수된 피해상담‧신고(271건) 중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64%(173건)로 전년동기(53%, 67건)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불법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해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까지 야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비대면대출을 위한 인증절차 또는 채무상환능력 심사 자료라고 거짓 설명하면서 자금 융통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 목록 및 사진 파일, 그외 상세 개인정보 등을 담보물처럼 요구한다.

구체적 피해사례에 따르면 A 씨는 불법업체에 지인 연락처 600여건을 제공하고 100만원을 빌렸으나, 상환기일 내 일부만 변제하고 잔액 상환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불법업체는 지인 연락처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A 씨의 채무사실을 알리고, A 의 아버지 직장에도 연락해 A 씨와 A 씨 가족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뜨렸다.

B 씨는 불법업체에서 30만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파일 공유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요구받아 불법업체에 연락처와 본인의 사진을 전송했다. 상환일이 지나자 불법업체는 음란물에 B 씨의 사진을 합성해 B 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하고 SNS 등 공개된 사이트에 B 씨의 합성사진을 게시하는 등 상환을 독촉했다. B 씨는 직장에서 해고됐으며 대인기피증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 홈페이지 화면. 금융감독원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등록 대부 및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지난해 1177건, 2085명을 검거하고 5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사 공조로 피해 근절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련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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