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 시작..."앞으로도 디지털 혁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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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 시작..."앞으로도 디지털 혁신 확대"
  • 박주범
  • 승인 2023.03.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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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관세환급
모바일 관세환급

A씨는 작년 11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약 250만 원짜리 TV를 해외직구했으나, 액정화면이 파손되어 있어 물품을 반송하고 환불받았다. TV 수입 시 세관에 납부했던 약 25만 원의 세금 환급 신청을 하려 했으나, 공동인증서 등록 등 신청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었다.

관세청은 반품된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급 세금은 해외직구 물품 수입단계에서 부과되는 관세, 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이다.

그동안 매년 2만여 명이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면서 세관에 이미 납부했던 세금 환급을 신청하고 있었으나 여러 불편함이 있었다.

PC 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고 공동 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환급신청 후에도 처리상황을 세관에 직접 문의해야만 했다.

앞으로 이런 절차는 스마트폰 앱으로 환급대상 선택 후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촬영해 업로드하면 된다.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관세행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관세를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혁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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