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항공기 1대 운항 중단…리스료 체납으로 운항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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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항공기 1대 운항 중단…리스료 체납으로 운항 금지 가처분 신청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3.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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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선 운항 스케줄 조정 등 대책 마련 나서

리스료 체납으로 플라이강원이 항공기 1대를 운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운항 스케줄을 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플라이강원에 따르면 최근 항공기 리스사로부터 리스료 체납에 따른 운항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지난 23일부터 2호기를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

플라이강원 항공기[플라이강원 제공]
플라이강원 항공기
[플라이강원 제공]

이에 따라 항공기 2대만을 운항하게 된 플라이강원은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 시간을 조정하고 이를 예약 승객들에게 알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수 노선의 경우 이날 항공기가 결항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항공사 측은 버스 편으로 승객들을 실어 날랐다.

한국공항공사 양양국제공항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플라이강원 내부 사정에 따라 24일부터 국내, 국제선 운항에 많은 변동이 있을 예정이니 이용 전 반드시 항공사에 문의해달라는 내용을 고지했다.

플라이강원은 현재 제주와 여수 등 국내선을 비롯해 필리핀 클라크와 베트남의 호찌민, 일본 나리타, 타이베이 노선을 운항 중이다.

항공사 관계자는 "리스사와 리스료 문제를 조율해왔으나 체납액이 보증금 한도를 넘어서면서 리스사가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탑승률 상승과 노선 확대 등 경영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만큼 문제가 된 항공기는 반납하고 다른 기재 도입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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