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 흡연율 통계 '엉터리'...복지부 "전자담배는 포함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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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 흡연율 통계 '엉터리'...복지부 "전자담배는 포함하지 않아"
  • 박주범
  • 승인 2023.03.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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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흡연율 통계에는 전자담배 단독 사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 당국이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를 흡연율 통계에서 제외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배준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흡연율 통계 산출 시 일반담배(궐련),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면세뉴스는 지난 2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기 건강검진 결과지에 전자담배 사용은 '금연 중'이라고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도했으며, 이는 흡연율 산정, 관련 세금 부과, 흡연 과태료, 청소년 흡연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본지는 정부 당국이 여러 측면에서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와 같이 취급하고 있으나, 그 사용을 금연이라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수차례 지적한 바도 있다.

흡연율은 국가 금연 정책에 있어 기본적인 판단 근거다. 흡연율 감소 또는 증가에 따른 담뱃값 인상 여부, 세금, 금연 지원 예산 규모, 청소년 금연 등 많은 분야에서 금연정책과 방법 등의 시행 여부, 규모, 범위를 정하는 데에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 결과에서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를 '비흡연자'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 "2018년 폐암 검진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7년에 국내에 처음 도입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도입된 기간이 워낙 짧아 관련 연구 등을 위한 근거자료 수집을 위해 건강검진 문항에 포함했다"며, "당시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를 흡연자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건강검진결과지 중 일부.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음에도 현재 상태에 '금연 중'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건강검진결과지 중 일부.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음에도 현재 상태에 '금연 중'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1년 19세 이상 전체 흡연율은 19.3%로 2012년에 비해 9년간 6.5% 포인트 감소했다. 이 기간 남성 흡연율은 43.7%에서 31.4%, 여성은 7.9%에서 6.9%로 나타났다. 2021년 흡연율(19.3%)을 1년 전인 2020년(20.6%)과 비교하면 1.3% 포인트 감소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20년 5월 발표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남성의 궐련형 전자담배흡연율은 6.7%로 나타났다. 2020년 1월 보험연구원의 '흡연 행태 변화와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8년에 4.3%로 조사됐다.

전자담배 흡연율 수치에는 '단독 사용'과 '혼합 사용'(일반담배도 함께 흡연) 비율이 섞여 있음을 감안해도 '최근 수년간 흡연율이 감소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2021년 흡연율은 직년 연도에 비해 상승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2년 담배 판매량은 36억3000만갑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담배 판매량 34억5000만갑에 비해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담배인 궐련형 판매량은 1.8% 감소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무려 21.3%나 증가했다. 전자담배가 전체 담배 판매량 증가를 견인한 것이다. 이는 최근 들어 흡연자들이 일반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의 해로움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국립암센터의 관련 연구결과 등을 고려하여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가 흡연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세금, 관련 보험료 등에 대한 질의에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부과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교정과세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 과세 체계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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