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방부제 검출된 카스테라 판매 중지 조치…이마트-롯데온-옥션 등 주요 유통 채널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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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방부제 검출된 카스테라 판매 중지 조치…이마트-롯데온-옥션 등 주요 유통 채널에서 판매
  • 김상록
  • 승인 2023.03.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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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방부제가 검출된 카스테라 빵의 판매 중지 조치에 나섰다. 해당 제품은 이마트, 롯데온, 옥션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노브랜드 카스테라'라는 이름으로 판매됐다.

27일 SBS BIZ에 따르면 식약처는 피티제이코리아(키즈웰·젤리젤리)라는 식품수입업체가 국내에 유통한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의 회수 및 판매 중지 조치를 지난 24일 내렸다.

빵에서 검출된 성분은 '안식향산'이라는 일종의 방부제로 항균 연고제와 구강 세정제에 쓰인다. 일부 식품에 소량 허용되지만 빵류에서는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의 판매 중지 조치는 2월 13일자로 수입돼 소비기한이 5월 31일까지인 제품에 해당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27일 한국면세뉴스에 "현재 판매중인 제품은 식약처 회수 및 판매 중지 처분을 내린 제품과는 생산일자가 달라 회수대상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관계 기관의 회수 명령은 받지 않았지만 제품의 자체 성분 조사 결과 적합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선제적으로 판매 중단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마트는 또 "노브랜드의 PB(백화점·슈퍼마켓 등 대형 소매상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상품)인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피티제이코리아에서 유통한 상품이 수 많은 채널을 통해 판매된 것이고, 노브랜드도 그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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