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1심 선고 이후 지속해서 사실관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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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1심 선고 이후 지속해서 사실관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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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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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동거인인 김모 씨를 상대로 30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 회장 측은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이혼소송과 관련한 노소영 관장의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도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해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해서 반복하고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 관장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서 판단이 이뤄진 사항에까지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의 선고 결과를 비판하면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일반 국민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한 것은 물론 1심 재판장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으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회장 측은 "소 제기와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보도자료는 언론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에게 널리 퍼지는 상황이고 불순한 유튜브 등이 이를 호재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위 보도자료 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해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은 소송에 대해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노 관장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라며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2019년 12월4일 이후에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 간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런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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