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최종 통과…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최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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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국회 최종 통과…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최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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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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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전략 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며, 올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 상당한 투자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K칩스법'이 통과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반도체 산업은 한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안보 자산으로,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K칩스법은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해 장기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K칩스법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K칩스법이 우리 기업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 수단 등 미래 수출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유도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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