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과 두 딸에게 상속 관련 소송을 당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회장의 대리인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제척 기간 외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앞서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 2월 28일 서부지법에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 등 모두 2조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 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들은 소장에서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G 측은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인 3년이 지났다"며 문제 제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