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부업·학원·음식 사업자 등 민생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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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부업·학원·음식 사업자 등 민생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착수
  • 김상록
  • 승인 2023.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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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법률이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75명이다.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미등록 대부업자(20명), 고액 수강료 신고를 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10명), 현금매출을 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25명), 가공경비를 계상한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명) 등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배경에 대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애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민생의 어려움과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과도한 사익추구와 악의적 탈세로 성장과 통합의 근간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법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어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시키며 서민·자영업자의 생계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고액 학원 사업자는 수강료 대폭 인상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음식·숙박·레저 사업자는 원가 상승분을 넘는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팍팍해진 가계 살림살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또한 일부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는 전력공급 관련 정부의 지원정책 덕분에 남다른 사업기회를 누리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허탈감마저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국세청은 2019년 181명, 2020년 178명, 2021년 181명 등 총 540명의 민생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소득금액 1조 88억원을 적출하고 세금 6146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소득적출 유형 분석 결과,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이 8843억원으로 약 71%를 기록했다. 비용부분에서는 가공경비가 366억원으로 약 31%에 이른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법절차, 적법과세,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네 가지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면서 공정과세를 실현하겠다"며 "특히, 불법과 폭리로 서민 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한층 더 집중해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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