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정윤이 영화 '리바운드'의 한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재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정윤은 5일 자신의 SNS에 "펑펑 울다가 나왔네...저도 잠깐 출연. 내 아들 기범이 멋지다"라는 글과 함께 영화 '리바운드' 상영 중 찍은 장면을 올렸다. 영화 장면이 담긴 스크린과 출연자들의 이름이 실린 엔딩크레딧이었다.
해당 게시물을 두고 논란이 일자 최정윤은 삭제한 후 "죄송합니다. 잘 몰랐어요"라고 했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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