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혼다·벤츠코리아 등 제작결함 발견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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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혼다·벤츠코리아 등 제작결함 발견 리콜 조치
  • 김상록
  • 승인 2023.04.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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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1개 차종 2만398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6일 밝혔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카이엔 등 2개 차종 1만475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자동 표시 
식별 부호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3개 차종 5047대는 좌석 안전띠 버클 체결부 불량으로 인해 잠금 해제 버튼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MG G 63 등 3개 차종 3901대는 앞브레이크 배선 묶음이 보조 오일 쿨러와 마찰을 일으켜 손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바퀴잠김방식 제동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레인저 와일드트랙 137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후측방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고장 시 고장 신호가 표시되지 않고, 이에 따라 차선변경 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제조사가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트라이엄프 Bonneville T120 Black 등 2개 이륜 차종 142대(판매이전 포함)는 앞 브레이크 진동 감쇄 장치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브레이크 디스크를 고정하는 볼트가 진동에 의해 풀려 이탈되는 등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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