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조민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지요"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민은 어린 시절 조 전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앞서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는 조민이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교규칙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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