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뒷돈' 혐의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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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뒷돈' 혐의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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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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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상화폐 상장 비리에 연루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하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수집 정도와 진술 태도 등에 비춰 계획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안 씨는 2021년 말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상장시켜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 씨가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41·구속기소)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일했다. 2017년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와 결혼했다.

한편, 성유리 측은 안 씨의 혐의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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