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배우 곽도원이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취소(0.08%)를 넘는 0.158% 상태였다.
곽도원은 함께 술을 마신 A 씨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태워 술집과 약 2㎞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경찰은 오전 5시쯤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곽도원을 발견했다. 곽도원은 A 씨를 내려준 다음 집으로 가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 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 씨가 곽도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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