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돌 본사, 가맹점 불시 점검 '갑질' 논란 일자 "빈 매장 아냐…직원 상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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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돌 본사, 가맹점 불시 점검 '갑질' 논란 일자 "빈 매장 아냐…직원 상주했다"
  • 김상록
  • 승인 2023.04.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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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소고기 프랜차이즈 이차돌 본사가 불시 점검 차원에서 가맹점을 방문한 것을 두고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가맹점 방문시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는 것이다.

12일 JTBC에 따르면 이차돌 본사 직원이 지난해 9월 가맹점 식당에 들어와서 카운터를 뒤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본사 직원은 불시 점검이었다며 본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고기를 산 건 아닌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본사가 가맹점을 방문 점검할 때는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영업시간에 점주와 함께 점검해야 한다. 다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본사가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차돌 본사 측은 13일 한국면세뉴스에 "점주와의 논의를 거친 후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의도적으로 점포 점검을 미루는 사례들이 발생해 문제가 되었던 해당 매장에 담당 슈퍼바이저의 방문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아무도 없는 빈 매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직원이 상주한 가운데 점검이 이루어졌고, 해당 시간은 오픈 전 30분으로 준비에 한창인 시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차돌은 이후 점주들과의 소통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지속 모색해왔고, 현재 동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이 된 사항"이라며 "자사앱 개발을 통해 매뉴얼 준수/위생관리/서비스 등 전반적인 통합관리를 진행할뿐 아니라 슈퍼바이저의 방문 스케쥴을 모두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은 점주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며, 1차 점검 시 문제가 되었던 매장이더라도 방문 스케쥴은 모두 등록을 하고 있다. 또한, 점검을 진행한 슈퍼바이저를 점주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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