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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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 발의
  • 김상록
  • 승인 2023.04.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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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배승아 양과 같은 참변을 막기 위한 '음주살인운전자 신상 공개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숨진 배양의 친오빠 승준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음주 살인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강력 범죄·성범죄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 음주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다.

하 의원은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로 술 마시고 다시는 운전대를 못 잡게 해서 음주운전를 피해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60대 남성이 지난 8일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에 이르며, 7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18년 866명에서 2021년 977명으로 약 12.81% 증가했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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