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회장, 세무 당국 상대로 상속세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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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회장, 세무 당국 상대로 상속세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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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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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작년 하반기에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명의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LG CNS의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구 회장 측과 과세당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 측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 받는 금액은 10억원 정도다. LG 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 중이다. 

구 회장은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약 1조4200억원) 등을 상속받아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 받았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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