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세금, 담배價 변동없이 일반담배 세목·세율 맞춰야"[박주범의 딴지딴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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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세금, 담배價 변동없이 일반담배 세목·세율 맞춰야"[박주범의 딴지딴짓]
  • 박주범
  • 승인 2023.04.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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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세금 문제가 이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배가 궐련형이나 전자담배나 사실상 똑같이 건강에 해로운데 전자담배 관련 세금에 대해 정부가 어떤 시각이냐'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보건복지부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의가 새로 이뤄지고 하면 거기에 맞게 (세금도) 취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면세뉴스는 지난 2월부터 수 차례 단독기사를 통해 보건당국이 전자담배 사용자를 비흡연자로 분류함을 보도하며 일반담배와의 세금문제, 흡연장소 등 여러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배 의원은 18일 "어제 질의한 내용은 전자담배가 해롭다면 그에 맞는 세목과 세율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즉 세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을 서민 증세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일반담배 판매량은 전년대비 3.7%로 감소한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62.2%나 증가해 관련세금이 일반담배는 1.8% 감소했지만 전자담배는 21.3% 늘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담배 판매량은 35억9000만갑에서 36억3000만갑으로 1.1% 증가한 반면 제세부담금은 12조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3억8000만갑에서 5억4000만갑으로 늘어난 탓이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살펴보면, 일반담배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4원, 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으로 제세부담금은 총 3323원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소비세 897원, 지방교육세 395원, 개별소비세 529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50원, 연초생산안정화기금 0원 등으로 3004원이다.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담배에 관련세금을 매기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을 듯하다. 흡연시설도 만들어야 하고, 각종 유발 질병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는 데에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직접 흡연도 문제지만 원치 않게 간접 흡연하는 사람들도 살펴야 하고, '전담도 노담'이라는 청소년 금연 캠페인도 펼쳐야 한다.

법이나 제도를 떠나 이미 전자담배는 '담배'로 사회적으로 인식된 상황이다. 연초와 전자담배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현실에서 세금을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다.

4500원짜리 전자담배의 세목과 세율을 4500원짜리 일반담배의 그것들과 동일하게 맞추면 담배회사는 갑당 319원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그뿐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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