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매장 콜라에서 벌레 발견…"명확한 원인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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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매장 콜라에서 벌레 발견…"명확한 원인 모르겠다"
  • 김상록
  • 승인 2023.04.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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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의 한 매장에서 판매한 콜라에서 벌레가 발견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쯤 8살 딸과 함께 롯데리아를 찾아 세트 메뉴 2가지를 주문해 먹었다.  A 씨는 콜라를 거의 다 마셨을 때 컵 뚜껑을 열어보니 바닥에 깔린 얼음 위에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

A 씨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고,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점포에 5일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이날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콜라에서 벌레가 나온 것은) 사실이 맞다"며 "명확한 원인은 모르겠다. 이번달 방역업체에서 매장을 방문했을때도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휴점 진행을 통해 위생을 청결히하고 방역을 보완해서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롯데리아는 해당 매장은 식약처의 영업정지 결정과 별도로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자체 휴점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한편, A 씨는 식약처에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롯데리아 측으로부터 10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에 "오해의 소지가 있던 것 같다. 사건 발생 다음날 고객과 면담을 진행했는데 이미 식약처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며 "100만원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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