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원조 논란'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방송 후 비난 일자 "해당 건 바로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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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원조 논란'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방송 후 비난 일자 "해당 건 바로 전면 중단"
  • 김상록
  • 승인 2023.04.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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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이 최근 '원조 논란'에 휩싸인 프랜차이즈 업체 A사의 돈까스 가맹점 모집 방송을 진행했다가,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자 해당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A사는 한 돈까스 상표의 상호권 소유 문제를 놓고 B씨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인 A사가 개인 자영업자 B씨의 상호권을 빼앗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20일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관련 방송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며 "기존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상생 차원에서 홈쇼핑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 지원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튜버 C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방송을 진행 중인 현대홈쇼핑 화면을 공개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현대홈쇼핑 고객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가 필요해보인다", "검증도 제대로 안하고 소비자 기만한다", "돈만 받으면 다해주는건가. 실망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현대홈쇼핑 측은 이와 관련한 항의성 연락은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B씨와 C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서울 중구에서 돈까스 브랜드를 창업 후 영업을 해오던 B씨는 인근에 건물을 보유한 일가로부터 '이곳으로 돈까스집을 옮겨 운영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들과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자리를 옮겨 운영해왔다.

이후 건물주의 막내 아들 부부가 미국에서 귀국한 뒤 2012년 B씨를 건물에서 퇴거시키고 같은 자리에서 유사한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21년 자신의 가게를 찾은 C씨에게 그간의 사정을 토로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고, C씨는 B씨의 주장을 영상으로 제작한 뒤 A사와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었다.

지난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A사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B씨와 C씨가 허위사실로 자사의 브랜드를 비난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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