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1011만명, 평균 21만원 건보료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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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1011만명, 평균 21만원 건보료 추가 납부
  • 김상록
  • 승인 2023.04.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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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11만명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평균 약 21만원 더 내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2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10만원을 돌려받고,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정산 없이 원래 납부하던 금액을 내면 된다.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공단은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며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2023년 기준)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했다.

직장가입자 1599만명의 2022년도 귀속소득 총 정산금액은 3조7170억원으로 작년(3조3254억원) 대비 11.8%(3916억원)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다.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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