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여행사 키위닷컴 관련 소비자상담 급증…주의 필요"
상태바
한국소비자원 "여행사 키위닷컴 관련 소비자상담 급증…주의 필요"
  • 김상록
  • 승인 2023.04.26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인 키위닷컴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키위닷컴과 관련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87건이 접수됐다. 분기마다 접수 건이 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분기(1~3월)에 접수된 상담은 총 95건으로 전년도 4분기(46건)보다 106.5% 증가했다.

1분기에 접수된 상담 95건의 사유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89건(93.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과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이 각각 2건(2.1%), ‘표시·광고’와 ‘기타·단순문의’가 각각 1건(1.05%)씩 접수됐다.

키위닷컴은 항공권을 ‘Saver 티켓’, ‘Standard 티켓’ 등 변경‧취소 조건이 다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판매한다. 또 판매페이지에 ‘자발적 취소 시 환불 불가’ 조건을 표기하고, 이용약관에 환불이 불가하며 10유로만 크레디트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개별 항공권의 환불 규정에 의해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전액 또는 취소수수료 공제 후 잔액)이 아닌 10유로(크레디트)만 돌려받고 결제대금에 대한 권리는 키위닷컴이 갖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는 다른 여행사가 소비자의 취소 요구 시 항공사와 직접 연락해 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키위닷컴을 포함한 8개 글로벌 OTA의 약관 등 거래 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용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으나 키위닷컴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처리 과정에서도 이용약관을 근거로 10유로(크레디트) 이외의 대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해외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 등 4개 항공사는 지난해 키위닷컴에서 자사 항공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키위닷컴에서 판매하는 항공권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많고 키위닷컴이 운임 등과 관련된 항공사 개별 약관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소비자원은 키위닷컴에서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자발적 취소 시 환불이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항공권 가격을 비교한 후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항공사에서 직접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이 변경·취소 등에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