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3~5 구역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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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3~5 구역 사업자 선정
  • 김상록
  • 승인 2023.04.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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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탑승동에 위치한 면세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출국장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호서대 양동우 교수는 27일 충남 천안시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과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3,4,5 구역의 신규 특허,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과락제 도입안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심사 결과 호텔신라가 DF3 구역, 신세계디에프는 DF4 구역, 현대백화점면세점이 DF5 구역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오는 7월부터 향후 10년간 인천공항에서 면세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DF3,4 구역은 패션, 액세서리, 부티크 품목을 취급하며 DF5 구역은 부티크 품목만 취급한다.

전날 발표된 DF1 신규 특허는 호텔신라, DF2 신규 특허는 신세계디에프가 차지했다. DF8 신규 특허는 경복궁면세점, DF9 신규 특허에는 시티플러스가 선정됐다.

한편, 국내 1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은 이번 입찰에서 탈락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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