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이 썼던 모자 판매 시도 외교부 前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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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이 썼던 모자 판매 시도 외교부 前 직원 벌금형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5.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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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팔기 위해 외교부 전 직원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린 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중고 거래로 판매하려고 한 외교부 전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 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A 씨는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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