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내부 반투명 시트지→금연 광고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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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부 반투명 시트지→금연 광고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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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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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편의점 내부에 부착하는 담배 광고 방식이 변경된다. 그동안 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창밖에 보이지 않게 하려는 취지의 '반투명 시트지'가 사용됐는데, '반투명 시트지'를 붙이면 밖에서 편의점 내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 벌어질 수 있는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안전 문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원들에게 폐쇄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17일 회의를 열고 다음 달까지 편의점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들은 내부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여 왔다.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 광고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시트지를 떼고 금연 광고를 붙이면 편의점 내부의 개방감은 높이는 한편,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는 금연 광고 효과를 이용해 상쇄하겠다는 취지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금연 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 개 시안을 마련해 제공할 것"이라며 "광고물 제작·부착은 편의점 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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