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6월부터 시행…임차인 알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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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6월부터 시행…임차인 알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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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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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원룸, 오피스텔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물건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서 표시하도록 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해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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