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잠금장치 없고 투명창 있는 룸카페만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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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잠금장치 없고 투명창 있는 룸카페만 출입 가능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5.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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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소년은 앞으로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이 일정 기준 이상의 투명창인 룸카페에만 출입하게끔 규정이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들이 모텔처럼 운영하는 변종 룸카페 등의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문제가 드러나자 이러한 방향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구획돼 있으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통로에 접한 한 면의 일정 부분(바닥에서 1.3m 이상∼2m 이하 전체)이 투명창이고, 출입문도 바닥에서 1.3m부터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한다. 가림막과 잠금장치는 없어야 한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지자체, 경찰, 민간 단체와 함께 전국 룸카페 1098곳을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162곳이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개선 조치를 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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