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6년 면세점 전망 ⑤ : 면세점 관련규정, 시장변화에 따른 합리적, 효율적 방안 제시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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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6년 면세점 전망 ⑤ : 면세점 관련규정, 시장변화에 따른 합리적, 효율적 방안 제시가 관건
  • 백진
  • 승인 2016.01.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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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개선 TF, 올해 중순 명확한 개선방안 내놓는다
특허기간 조정과 설립요건 완화가 개선안의 핵심 축 될 듯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면세업계는 제도에 따른 시장상황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첫 적용 이후 실정에 맞게 50차례에 가깝게 변화돼 왔다. 작년 7월 1일자 개정안이 가장 최근에 변경된 내용이다. 사진=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첫 적용 이후 실정에 맞게 50차례에 가깝게 변화돼 왔다. 작년 7월 1일자 개정안이 가장 최근에 변경된 내용이다.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면세시장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관련 법 규정을 추가, 보완할 것으로 예고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이 TF팀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지적됐던 독과점, 특허 수수료, 입찰심사의 투명성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본래 작년 연말쯤 개선안 기본 토대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제도수정과 관련한 내용은 올해 중순으로 연기됐다. TF팀 관계자는 “시장구조 개선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민감한 사항이라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11월 입찰 이후 이뤄진 급격한 시장구조 변화가 이뤄지는 양상이고, 국회에서 낸 법안 내용들을 종합해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보세구역의 특성상, 면세점은 운영방침은 관세법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선안이 발표됨에 따라 하반기 면세시장 구조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면세점 설립과 운영방침을 둔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가 시장흐름에 맞는 세부 규정들을 담지 못해 법적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낙회 관세청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것과 같이 면세점 특허 관련 요건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청장은 취임 후 줄곧 “면세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장해 왔으며, 신년사를 통해 “관광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면세점 제도를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를 통해 올해 대폭 수정에 들어갈 사안을 꼽아보면 5년의 특허기간, 특허수수료, 설립요건 완화, 심사규정, 중소중견 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이 필수적인 논의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특허심사 이전부터 우려해 왔던 특허기한 5년은 면세점 업계 뿐 아니라 관광업계에서도 지적해 온 부분이다.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기존 업체들은 잘 운영하던 매장을 접어야 하는데, 이들의 매출을 신규 업체들이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업계는 의문을 품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5년 주기로 바뀌는 탓에 입점을 거부하는 명품브랜드들이 늘면서 신규 면세업체들이 브랜드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텅 빈 매장에 매력도를 느끼지 못하는 관광객이 늘면 늘수록 관광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특허 기간은 5년보다 긴 10년으로 다시 회귀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제도개선TF가 특허요건에 관한 사항도 손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대비 30%이상 관광객 수가 늘어야 하고, 면세점 매출 중 외국인이 50%를 넘어야만 하는 현행 조건으로는 서울과 제주지역에만 면세점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국 각지에서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중이나, 쇼핑부분에서 매력도가 떨어져 면세점 출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매년 방한 관광객 수가 10%이상 증가세를 보이지만, 작년 메르스와 같이 특수한 상황이 생길 때에도 요건 충족이 어렵다. 부산광역시가 올해 관광객 방문객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면세점 신규출점을 고민했지만, 일시적인 감소세로 인해 인원수 기준을 넘지 못했다. 때문에 현실적인 설립기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에 관광업계 전체가 공감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과의 상생 부분에 관세청이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12월 대기업면세점들이 중소중견면세점 상생기금을 마련하고, 이들의 운영효율성을 높이는 일에 관세청과 공항공사 등이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렇듯 변화된 분위기에 각 관련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면세업계에서는 면세점 제도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다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쇼핑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특성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세계 관광시장 흐름에 있어 중국인 관광객은 중요한 축이고, 면세점을 통해 한국 화장품 업계가 호황을 누리는 등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처럼,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제도마련을 고심해 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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