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직원 3명 검찰 송치…BTS 단체 활동 중단 발표 미리 알고 주식 매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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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직원 3명 검찰 송치…BTS 단체 활동 중단 발표 미리 알고 주식 매도 의혹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5.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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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하이브 직원들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하이브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유튜브를 통해 단체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기 직전 갖고 있던 하이브 주식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BTS는 지난해 6월 14일 밤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찐 방탄회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하이브 주가는 그다음 날인 6월 15일 24.87% 하락했다. 하이브 직원 3명은 15일 종가 기준으로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회사는 관련 정보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이날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 진행 중인 개인에 대해 이루어진 건이라 회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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