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北에 447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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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北에 447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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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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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무단으로 개성공단을 폭파시켜 발생한 피해액 400여 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14일 오후 2시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연락사무소 약 102억 5000만원+종합지원센터 약 344억5000만원)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 절차는 정부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맡게 된다.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다. 정부도 소 제기의 목적이 손해배상을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오는 16일이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 통일부가 손배소를 제기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중단됐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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