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2호선 출입문에 발 넣고 운전실 침입한 취객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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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2호선 출입문에 발 넣고 운전실 침입한 취객 고발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7.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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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2호선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로 진입한 취객을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왕십리역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30대 중반의 취객이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우며 개폐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3분 가량 지연됐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취객은 이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진입했다. 운전 중이던 기관사가 몸으로 막으며 타 승객의 도움을 받아 취객을 운전실에서 내보낼 수 있었다. 

교통공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 열차 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있고,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해당 승객을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사 중인 철도종사자대상의 폭언·폭행 여부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고 했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위해 안전수칙을 지키며 지하철을 이용해주시기 바란다"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및 열차 운행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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