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소업체 눈물 짜내는 워커힐면세점의 ‘갑질횡포’, 문 닫으니 ‘나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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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소업체 눈물 짜내는 워커힐면세점의 ‘갑질횡포’, 문 닫으니 ‘나몰라’
  • 김재영
  • 승인 2016.01.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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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면세점’ 재고소진 목적으로 결국 5월 16일까지 추가 연장영업 신청
중소업체에 “매장 공사비용은 물론 인건비, 작년 주문한 신상품 대금까지 떠넘겨”
브랜드와 재고관련 책임 공방 벌이다 시간이 모자라 연장 신청한 듯
SK네크웍스는 ‘워커힐면세점’의 영업종료 일시를 5월 16일까지로 연장 영업을 할 수 있는 신청서를 20일 관세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워커힐면세점은 2015년 11월 시내면세점 운영 특허를 획득하지 못해 기존 재고물량의 소진 목적의 추가 매장운영 기간을 관세청으로부터 3개월 허가 받아 2월 16일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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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면세점이 2월 16일 영업종료를 하지 못하고 5월 16일까지 3개월의 추가 특허기간의 연장 신청을 한 이유로 “워커힐호텔에 방문한 국내·외 고객 불편의 최소화와 면세점 구성원의 고용안정, 그리고 재고소진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해 연장신청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허 획득에 실패한 이후 워커힐면세점은 영업종료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왔다. 그 과정에서 특허 상실에 따른 중소입점업체와의 비용이나 책임공방의 문제가 불거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외 브랜드 제품을 워커힐면세점에서 판매했던 중소 에이전트 사(社)의 경우 ”매장 확장을 위한 공사비용부터 파견 직원 인건비는 물론 작년에 주문한 신상품 비용까지 모두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밝히며 고충을 토로했다.

워커힐면세점은 작년 11월 특허 획득을 기정사실로 여기며 워커힐호텔에 위치한 매장 리노베이션과 영업면적의 확장공사를 진행해왔다. 더불어 특허심사 이전에 이미 2016년 봄과 여름 시즌 신상품 주문도 특허 획득 이전에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워커힐면세점 측은 이 책임을 모두 중소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특허 획득에 실패 한 SK네트웍스는 자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비용에 대한 상당 부분을  중소입점업체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해당 입점 업체담당자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중소업체의 경우 5~10억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반품을 위한 국제운송비는 물론 반품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물어주게 생겼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해당 중소업체는 SK네트웍스에 수시로 문의를 했음에도 ‘묵묵부답’이라고 전했다.

해당 문제 발생 원인은 국내 면세업계가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샤넬과 같은 글로벌 빅 브랜드와는 신용장 거래(Letter of Credit) 방식을 채택하는 대신 브랜드가 약하거나 작은 업체들에게는 해당업체가 외국 브랜드 업체로부터 선주문 후 국내 면세점 창고에 입고된 후 결제 해주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면세점 업계는 중소업체에겐 빅 브랜드 입점 계약 사항과 달리 조건이나 대금결제방식까지 면밀하게 살피며 면세점 특허를 받은 유통사 유리하게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특허를 획득한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장밋빛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특허를 획득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의 장밋빛 사업계획에는 40%에 해당하는 국내 중소중견업체의 면세점 희망도 함께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워커힐면세점과 같은 부당한 입점계약이 중소 납품업체에 강요되고 있지는 않은 지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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