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법원에 통일교 과태료 청구 요구하기로...10월 해산명령 수순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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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법원에 통일교 과태료 청구 요구하기로...10월 해산명령 수순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3.09.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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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6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나가오카 게이코(永岡桂子) 문부과학상은 이날 오후 종교법인 심의회에 출석해 통일교에 대해 과료(過料·과태료 격)를 부과하도록 도쿄지방재판소(법원)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500여개 항목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보고 징수·질문권'을 행사했지만 교단측은 전체 20%인 100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종교법인법은 답변 거부와 허위 답변의 경우 종교법인 대표에게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이 과태료 징수를 판결할 경우 교단은 항소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오는 10월 중순께 해산명령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청구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다. 과태료 심의 중에도 해산명령 청구가 가능하다.

해산명령에 관한 심의도 비공개로 최고재판소(대법원)까지 항소할 수 있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의 자격을 상실해 각종 세금 우대가 없어지고 임의의 종교단체로 남게 된다.

일본에서 종교법인이 해산된 경우는 지금까지 도쿄 지하철역 사린 가스 테러를 벌인 옴진리교와 사기 사건을 저지른 묘카쿠지(明覚寺) 등 2곳뿐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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