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코스트코에서 주차 관리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김씨에 대해 산재 승인 통지를 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의 유족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은 김씨가 무더위 속 무리한 작업에 내몰려 사망했다며 지난 8월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사망 당시 병원 측이 발급한 최초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이었으나, 이후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사인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개로 이번 사고에 코스트코의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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