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논란, ‘독과점’·‘특혜’ 是是非非 시장 진입장벽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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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논란, ‘독과점’·‘특혜’ 是是非非 시장 진입장벽 완화되나?
  • 김선호
  • 승인 2016.03.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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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완 교수 “주변국가 면세점 확대 및 대형화했으나 우리나라는 반대방향”
대기업에 집중된 규제 강화보다 ‘동반성장’할 수 있는 ‘완화’가 필요할 때

KakaoTalk_20160302_173042312 이미지제작: 권정일 디자이너

한국면세점협회가 면세점 관련 제도와 관련 한남대 정재완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겨 진행한 결과 규제 강화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면세시장에서 롯데·신라면세점 매출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독과점’ 논란과 함께 면세점 사업운영권 특허가 ‘특혜’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연구보고서에서 “면세점은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장의 성격으로 바라봐야 하며, 이 기준으로 볼 때 ‘독과점’이 아니다”라며 “면세점은 무역업 및 관광사업체로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각종 규제(5년 제한, 대기업 갱신불가 등)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면세점 관련 제도는 2012년 당시 대대적인 수술대에 올랐다. 홍종학 국회의원 외 14명이 의원입법을 통해 관세법개정안이 통과, 2013년부터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 5년’, ‘기업이익 사회환원 정도 평가’, ‘매출액 기준 특허수수료 부과’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로써 ‘15년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특허심사에서 탈락했다. 국내 면세시장에선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정 교수는 “효율적·경쟁적 면세점 시장구조의 조성을 위해 보세판매장의 외화획득, 관광진흥, 수출촉진, 고용증대,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 발생을 최대화해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전했다. 즉, 업체의 면세시장 진입장벽을 전면적으로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점진적인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업체를 유지하면서 특허신청 공고 요건을 완화해나가 선순환적 업체 간 경쟁을 유발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우량기업의 사업권 상실에 따른 신규면세점 진입은 이미 투자된 것의 폐기로 이어지며, 새로운 사업체가 새로 투자해야 되는 국가적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규모 직원 해고 등 ‘고용 불안’ 문제도 지적됐다.

OI_001 사진=김선호 기자/ 작년 10월 15일 열린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남대학교 정재완 교수의 모습.

 

더불어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변국가와 유럽 등은 면세점 확대와 대형화, 그리고 고객 편의 확대에 적극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이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국회가 면세점의 국민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 대기업에 집중된 규제 강화보다 대기업 면세점과 지역특화형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이 동반성장할 수 있게 미래지향적 규제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연구결과를 내놨다.

중국은 내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출국장 면세점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시후면세점 확대에 이어 시내면세점(DutyFree Shop) 개점 목표를 이뤄내 관광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또한 태국도 자국 면세업체를 물밑으로 보호하며 킹파워면세점을 앞세워 외래관광객 유치로 면세시장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다.

한편, 오는 4일 김낙회 관세청장이 서울 시내면세점 사장단을 만나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보여, 이 날 ‘면세점 관련 제도’에 변화가 일어날 지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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