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연장·갱신까진 환영하지만...” 당장 업계 실익 없는 면세점 제도개선안
상태바
“10년 연장·갱신까진 환영하지만...” 당장 업계 실익 없는 면세점 제도개선안
  • 백진
  • 승인 2016.04.01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특허기간 연장·갱신은 매우 필요하나 ‘관세법’바뀌기 전까진 확실치 않아
국제 면세시장 흐름과 역행하는 일부 내용에 대한 재검토 필요

정부가 31일 밝힌 면세점 제도개선안의 내용이 공개됐으나, 특허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 외에는 오히려 면세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 번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면세점 개선방안은 크게 3가지로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과 갱신허용 ▲매출구간별 특허수수료 부과 ▲신규 특허심사 평가기준 강화 등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환경에서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업체 간 경쟁을 끌어내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여건 조성, 경쟁적 시장질서 확립으로 면세점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면세산업 성장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면세점 관계자 역시 “특허기간을 2012년 이전처럼 다시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한 것은 기업의 투자 안정성 측면에서 환영할 만 할일이다”고 전했다.

a10372191 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업계에서는 기간연장과 갱신을 허용한 부분을 제외한 다른 개선방침들은 실제 산업이 성장하는데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도한 특허수수료 부과로 인한 투자의욕 상실과 시장현실과 맞지 않는 신규특허의 특허심사 평가 기준이 국내 면세산업 경쟁력을 더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게다가 관세법으로 정해진 특허기간 5년을 10년으로 늘리기 위해선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특허기간 연장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린다. 반면 특허수수료 확대와 시장지배자의 특허갱신 시 심사기준 강화에 대한 부분만 시행령과 고시 수정이 가능해, 10년 연장 사업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업계가 얻게 되는 실익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신규특허 추가와 설립기준 완화에 관한 발표를 4월로 미루는 등 총선분위기에 따라 여론을 살피는 정부의 눈치 보기식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관세청이 면세업체들에게 신규특허에 대한 의견을 구하며 3월 초 서울 시내면세점 사장단과의 만남을 가졌고, 지난달 16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신규특허 추가에 대한 이슈가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곧 문을 닫게 되는 “롯데와 sk워커힐 면세점의 회생을 위한 명분 쌓기” 라는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큰 틀에서는 국내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과 안정성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개별 업체들의 조세 부담이 커지고,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가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라며 “규제를 풀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일본과 중국 등의 사례를 비춰볼 때, 국내 면세점 제도는 여론에 급급해 국제 면세시장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에 대해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 하겠다’고 표명하고 있지만, 신규특허 심사 시 시장지배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이들의 진입을 봉쇄할 계획이어서 기존 업체들의 외연 확장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은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산업 군에 속해있다. 면세유통의 세계적 추세가 합병과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기존 사업자가 더 이상 규모를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산업발전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며 이번 개선안에 포함된 일부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업계 관심사였던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과 특허요건 완화에 대한 부분은 4월말로 발표를 미뤘다. 만일 정부가 신규 면세점 특허를 추가할 경우 지난해와 같이 ‘면세점 대전’이 또다시 일어날 전망이다. 기존 업체들과 신규업체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또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통업계에선 현대백화점과 이랜드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