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말(12/26~1/6) ‘면세범위 초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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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연말(12/26~1/6) ‘면세범위 초과’ 집중단속
  • 서미희
  • 승인 2016.12.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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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 초과시 자진신고하면 내야할 관세 30% 감면  
단속 걸리면 내야할 관세 100% + 가산세 4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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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연말연시와 겨울방학등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12월 26일부터 17년 1월 6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허용되는 휴대품 면세범위는 총액으로 US$600이내 이며, 총액과는 별도로 주류는 1리터 이하 1병으로 US$400미만, 담배는 한보루 200개피 이내, 향수는 60 ml이하 한병에 한해 면세가 인정된다.

관세청은 이 기간 평소대비 약 30%의 비율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유럽’, ‘홍콩’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나 해외신용카드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동반 여행자를 통한 ‘대리반입’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an 사진=관세청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단속 관련 보도자료 내용

 

관세청 특수통관과 담당자는 “가장 좋은 방법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은 자진신고를 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가 감면(15만원 하도)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단속에 걸리면 납부 세액의 40%를 추가해 관세와 가산세 40%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담당자는 관세청 홈페이지나 ‘Tour-Pass(m.tourpass.go.kr)’에서 예상 세액조회가 가능하니 미리 검사를 해보는 것도 자진신고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면세뉴스는 그동안 인천공항세관과 여행자 휴대품 스토리 인포그래픽 콘텐츠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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