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소상공인연합회,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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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소상공인연합회,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김선호
  • 승인 2016.12.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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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시 “특허심사 의결 후 10근무일이내 최종 승인여부 결정”
송 의원 “특검수사결과 발표까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작업 보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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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면세점 사업자 3차 선정 강행은 박근혜(대통령)-최순실 국정농단의 잘못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 현정부의 입장을 증명하는 것이다”며 “특검수사결과 발표까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작업을 보류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청구와 효력 집행 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관세청 고시(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10조)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즉시 특허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고, 사전승인 받은 특허신청자의 영업개시일 이전까지 특허신청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보세화물관리 등에 이상이 없는 지를 최종 확인하고 특허장을 교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즉, 아직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대기업군) 사업자로 선정된 호텔롯데,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 17일 특허심사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나온 만큼 오는 30일까지 관세청은 세관장에게 ‘최종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 때문에 면세사업자 또한 최종 ‘특허장’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다.

관세법 제178조 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때문에 관세청은 특허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뇌물을 주어 부정하게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사전 승인 또는 특허를 관세법에 따라 즉각 취소할 것이다”며 “이에 동의하는 각서 또한 징구하였기 때문에 뇌물을 공여해 위법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자발적으로 특허권을 반납(포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의원은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3명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강행 중단을 요구한 바 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하였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기업의 선정 특혜와 정경유착을 이유로 중단하도록 요구했다”며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유일호 경제부총리-관세청장이 강행을 고집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에 면죄부를 주고,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선정인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에선 “송영길 의원을 포함한 야당, 무소속 국회의원들은 감사청구를 포함하여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하여 황 권한대행 및 기획재정부, 관세청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점을 철저히 파헤쳐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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