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청구, SK·CJ 등 후속수사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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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청구, SK·CJ 등 후속수사 할 듯
  • 김재영
  • 승인 2017.01.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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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사면, 면세점 로비등 의혹 기업 후속수사 시사
면세점 관련 특허심사 로비에 대해 13일 관세청 입장밝혀
'15년 9월부터 관세청·기재부등 6개 기관 태스크포스 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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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특검은 16일 오후 2시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43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이며 이후 미르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후속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 그동안 여러 가지 혐의가 의심되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그룹 총수의 사면관련 로비로 의혹을 받고 있는 SK그룹과 CJ그룹이 당장 그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기업들 역시 삼성그룹과 동일하게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자금 제공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검은 오늘 있었던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향후 수사는 모두 53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기업들이 있지만 모두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청탁과 관련된 기업에 국한시켜 최소화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SK그룹과 CJ그룹이라고 현장에서 밝혔다. SK 그룹은 총수사면과 면세점 로비 관련 청탁의혹을 받고 있다. SK그룹의 총수 사면과 관련된 의혹은 SK그룹의 수펙스협의회 김창근 의장이 최태원 회장의 사면 결정 이전에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보낸 “...하늘과 같은 은혜...”라는 문자로 혐의 사실이 이미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면세점 특허 관련 논란은 의혹이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관세청이 2016년 2월 박근혜 대통령과 SK그룹 회장의 단독 면담 이후 시내면세점 특허추가 방안 검토에 착수 했다”는 보도에 대해 관세청은 곧바로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관세청은 “2016년 4월에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결정은 ‘13년 개정된 관세법 상 면세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축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9월부터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실제 2015년 9월 관세청·기재부·문체부·공정위·대외경제정책연구원·문화관광연구원 등 6개 기관이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한 바 있다. 특검은 2015년 9월 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활동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고 2016년 초 대통령이 그룹 총수와 독대한 사실만 주목하고 있다. 시내면세점 특허추가 결정은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감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검의 주장처럼 대통령과 그룹총수와 독대 후 시내면세점이 추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관세법'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특허를 추가하는 것은 관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설사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이를 관세청장이 청와대나 대통령의 지시대로 정책을 결정한 것이라면 당시 김낙회 관세청장도 혐의가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검이 발표한 내용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다. 단지 시기적으로 그리고 정황상으로 대통령과 그룹 총수 독대 후 면세점 특허가 나왔다는 사실만 부각 될 뿐이다.


2015년 7월 특허와 11월 특허심사, 그리고 2016년 관세청과 관련 면세업계를 면밀하게 취재해온 바로는 특검의 주장보다는 관세청의 반박 보도자료가 더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당시 관세청과 기재부는 태스크포스 팀 내에서 각기 다른 내용에 집중해 정책을 재검토 했었다. 관세청은 국내 유명대학 교수에게 관세법과 보세판매장 운영에관한 고시를 기반으로 시내면세점 규모에 관한 연구를 시행했었고 해당 연구 결과는 12월 말에 관세청에 보고되었다. 또 기재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함께 ’13년에 개정된 관세법의 ‘특허기간 연장’(5년->10년), ‘특허수수료’,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방안’등에 집중해 2016년 3월 16일 공청회를 개최했었다.


이상과 같은 절차는 특검이 대통령과 그룹총수의 로비로 주목하는 시기인 2016년 2월과 3월에 훨씬 앞선 단계에서 검토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세점 신규특허의 추가 문제는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시기 이전부터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특검의 삼성그룹 실질적인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결정은 향후 관련 의혹을 받는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면세점 관련 로비 의혹을 조사할 때는 반드시 관과하지 말아야 할것이 바로 대통령과 그룹 총수와의 독대 후 신규면세점 특허 결정이 이뤄졌다는 주장 보다는 해당 상황에 대한 명확한 물증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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