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면세점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시장범위·점유율기준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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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면세점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시장범위·점유율기준 연구 중
  • 김선호
  • 승인 2017.02.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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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넘은 국내 면세점 매출 중 71.8% 외국인
관세청 “법령 개정절차 진행 중...연구용역 맡겨”
관련기사: 면세시장에 적용되는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기준 없는 데 시행부터?

기획재정부·관세청이 ‘보세판매장 제도 개선방안’ 중 면세점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한 신규 특허심사 시 총평가 점수의 일부 감점 및 지위 남용행위 발생 시 일정기간 참여 제한 등의 규제안이 담긴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 입법을 추진 중이다.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판단을 위해선 면세시장 범위 확정, 점유율 판단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 때문에 관세청은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다.

J0201_001 자료출처: 관세청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제출한 '면세점 사업권 관련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 방안" 자료의 일부 내용.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제4조에 따라 1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 이하의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 될 경우 해당 사업자로 추정한다(점유율 10%미만 사업자 제외). 이를 판단하기 위해선 먼저 시장범위 및 점유율 판단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16년 기준 국내 면세점 매출 중 71.8%가 외국인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방한 외래관광객 유치 및 방문을 통해 상당 비중의 매출이 일고 있는 만큼, 면세시장의 경쟁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 글로벌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해 명확한 시장범위 확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로 한정 시 ‘16년 기준 롯데면세점 매출은 48.6%, 신라면세점은 24.5%에 해당된다. 롯데면세점 단독으론 50% 시장점유율이 되지 않으며, 롯데·신라면세점 합산에서도 73.1%로 나타나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 합작법인 HDC신라면세점 매출이 신라에 포함될 시 롯데와 합산 75% 이상 점유율을 보여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해당된다.

때문에 시장범위 확정에 따른 시장점유율 판단기준, 계열회사 판단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적용해 면세점 신규 특허심사 시 평가점수 감점사항 및 범위까지 도출할 수 있다. 관세청이 박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도’ 적용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기간 1~3월)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엔 관세청이 올해 2월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제처 조문심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도 시내면세점 심사방식을 적용, 해당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업계 전문가는 “공정거래법은 본래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내 면세시장 내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또한 국내로 한정지어 판단하게 되면 세계 각 국의 외국인을 유치해야 되는 면세점에서 경쟁 시장에 대한 판단기준이 맞지 않게 된다. 또한 방한 외래관광객이 면세점뿐만 아니라 소매점포에서도 동일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체재가 있어 이를 고려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며 “면세점은 외래관광객에 의한 매출과 출국 내국인 소비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선 규제가 아닌 시장활성화 방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2008년 유럽연합(EU)경쟁당국 심결판례에선 “아우토그릴이 영국 공항면세사업자 등을 인수합병하며 WDFG를 설립, 면세사업 경쟁은 전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세계시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독과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U는 경제공동체로서 발전해왔으며 통합된 시장으로 볼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주변국가와 경제통합형태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으로 보기엔 경제적 함의가 다를 수 있다”며 “국내 면세시장으로 한정해 점유율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이원준 사무관은 “기재부가 면세시장 구획과 관련해 국내 혹은 글로벌 기준으로 본다는 어떤 내용도 밝힌 바 없다”며 “관세청이 이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관세청 대변인실 정호창 사무관은 "해당 연구결과 및 관계부처(공정거래위원회 등) 협의에 따라 면세점 특허심사평가표에 반영해 신규 특허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당장에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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