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송객수수료’ 관광진흥법 신설법안, 금주 중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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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송객수수료’ 관광진흥법 신설법안, 금주 중 발의 예정
  • 김선호
  • 승인 2017.02.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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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병욱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재위서 ‘계류’, 교문위 논의 필요 의견에 따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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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이 여행사·가이드에 지불하는 ‘송객수수료’가 저가 관광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지난해 8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관광진흥법’ 내에 신설해야 된다는 논의가 이어짐에 따라 계류 중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더민주 김병욱 의원실 장아름 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점 송객수수료 제한을 추진 중이며, 곧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기재위 조세소위에도 참여하여 해당 법안에 대해 공감했으며 ‘관광진흥법’에 신설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때문에 대표발의 후 교문위에서 논의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송객수수료의 지급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1999.1.21 법률 제5654호 (구) 관광진흥법)했다가 불필요한 규제임을 이유로 금지를 해제한 바 있다. 이번 대표발의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입법될 시 송객수수료 관련 법안이 다시금 부활하는 셈이다.

발의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선 우선적으로 면세점 송객수수료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향후 면세점 이외에 쇼핑센터·식당 등 여행업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상 업체 적용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면세점 ‘송객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 저가 관광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먼저 면세점부터 적용한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지난 2일 전국 23개 시내면세점 사업자 중 22개 사업자로부터 면세점이 단체관광객 모집 대가로 여행사·가이드에 지불하는 송객수수료가 지난해 9,672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대비 68.8% 증가한 규모로, 시내면세점 매출 대비 10.9% 단체관광객 매출대비 20.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김리희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부회장은 “최근 1~2년 간 면세점 송객수수료가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페이백’으로 지급되는 적립금 등의 금액을 적용하면 더 많은 송객수수료가 지불됐을 것이다”라며 “저가관광뿐만 아니라 단체관광객의 ‘쇼핑자유’ 또한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지난 2일 “면세점 업계의 자발적인 송객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면세점 송객수수료 지급 패턴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내면세점 송객수수료율을 주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표발의되는 더민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여행업계가 지급받은 ‘송객수수료’ 또한 주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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