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심사 의혹’, 관세청 감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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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심사 의혹’, 관세청 감사 진행 중
  • 김선호
  • 승인 2017.02.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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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전조사 중인 사항으로 파악됨”
감사청구조사단 조사, 곧 실지검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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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대변인실 담당자는 “실지검사가 실시되면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나, 아직 사전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련 사항에 대한 말을 아꼈다. 감사원에 국회 ‘요구안’이 접수된 일자가 지난해 12월 30일로, 국회법상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만큼 곧 실지검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Untitled-3-1-1024x576 자료출처: 국회방송/지난해 12월 29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관세청 감사 요구안’이 재석 208인 중 19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실지감사는 ‘대상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단계’를 의미하며, 해당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감사원은 실지감사 기간 및 담당부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현재 관세청 감사는 기관감사 및 국회 요구안에 따른 ‘청구감사’ 두 개가 진행 중이다”며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의 경우는 감사청구조사단에서 맡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대변인실 담당자는 “청구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사청구조사단에서 진행하며, 의료분야 등 전문적인 분야의 경우는 해당 담당부서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아직 실지검사 전이며, 조사 중인 사항으로 관련 사항을 밝히기 힘들다”고 전했다. 즉, 감사청구조사단에서 먼저 진행한 뒤 감사 정도 및 중요도·전문성 등을 감안해 ‘재정경제감사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기획재정위원장 명의로 제안된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엔 “2015년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 제기된 특혜의혹과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5년 두차례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를 비롯해 2016년 시내면세점 신규특허가 추가된 배경과 선정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국회가 관세청 감사를 요구한 이유로 “관세청에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심사기준·배점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 중 일부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이다.

국회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심사 및 선정과정에 끊임없이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관세청 감사를 통해 해당 의혹이 풀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비롯해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가 공정·타당한지 또한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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