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2면세점 ‘사업설명회’, 입찰·심사 결과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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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면세점 ‘사업설명회’, 입찰·심사 결과 ‘오리무중’
  • 김재영
  • 승인 2017.02.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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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1~3 ‘국제’, DF4~6 중소·중견 ‘국내’ 입찰경쟁
명품 브랜드 라인 'DF3' 사업권, 'Go' 혹은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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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권설명회’를 9일 개최했다. 해당 설명회에선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 방식 및 DF1~6 사업권별 위치·취급품목 및 공항 이용객 동선 등을 참석한 면세점 사업자에게 안내했다. 이후 보세판매장이 들어설 현장을 방문해 자세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설명회엔 대기업 면세점사업자를 비롯해 탑시티, 엔타스, 삼익악기, SM면세점, 그랜드면세점 등 중소·중견면세점 사업자도 참석했다. 또한 외국계기업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DFS코리아리미티드 관계자 또한 참여해 참여의사를 표했다. 해당 자리는 면세점 특허를 보유한 기업만 참석할 수 있어 현재 시내면세점 특허 ‘사전승인’ 상태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참석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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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은 해당 자리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함께 출국장면세점이 오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과의 합의에 따라 공사의 ‘입찰’과 관세청 ‘심사’ 등 면세점 사업자가 치러야할 과목 수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합의한 사항이니 이해를 바란다”며 “많은 업체가 참여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측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이 되더라도 관세청의 특허를 받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인천공항은 지금까지 중복낙찰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 만큼 이번에도 이 부분을 감안해 평가할 것이며, 관세청의 심사에서 중복낙찰자가 생길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2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3·4위 업체도 포함시켜 관세청 ‘특허심사’를 받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라고 밝혀 최대한 중복낙찰자가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권은 DF1이다. 해당 사업권(매장 수 6개·면적 2,105㎡)은 ‘향수·화장품’ 품목을 판매할 수 있으며 최소보장금(최소입찰금)이 84,771,503,000원으로 가장 높다. 특히 출국장면세점 중앙부, 부티크 라인 바로 옆에 위치해 공항 이용객의 소비량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DF2 사업권의 두 개 매장(매장넘버 25-224(서편), 25-210(동편))이 인·홍삼을 판매할 수 있어 매력도가 높다.

D0209_001 자료출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RFP/ DF1~6 사업권별 위치 및 품목 안내도

패션·잡화를 취득하는 DF3는 부티크 라인으로 해당 사업권에 대한 향방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부티크 라인이 들어서는 위치로 고려되고 있어 해당 사업권을 얻게 되면 명품 브랜드와의 협의 테이블에 앉아야 하며, 업계의 예상에 따라 높은 투자비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MD 능력 및 투자비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군 중 어떤 기업이 사업권을 차지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중소·중견 기업 제한경쟁 입찰로 나온 DF4~6 사업권은 국내 법인만 입찰할 수 있다. 국내 입찰로 진행하겠다는 의도이나 국내 법인이 설립돼 있는 외국계 면세사업자가 입찰 참여시 인천공항공사의 ‘입찰’과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어떤 방향성을 취할지도 논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글로벌 면세사업자 1위인 듀프리가 출자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입찰에 참여해 사업권을 획득해 매장을 운영 중인 사례가 있다.

DF4는 제2여객터미널 동편에 위치하며 전 품목을 취득할 수 있고, 중소기업전용매장(아임쇼핑)을 입점시켜야 한다. DF5는 서편에 있으며 DF4와 같이 전 품목 판매가 가능하다. DF6는 패션·잡화, 식품을 취급하며 사업권별 면적 중 최소(241㎡)다. 중소·중견 출국장면세점이 들어서는 곳엔 제1여객터미널과의 연결되는 환승 입·출구가 위치하며 매장 인근에 문화체험관·휴게공간이 들어서 공항 이용객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는 “각 매장별 취급 품목은 정해져 있으나 브랜드와의 입점 여부는 면세사업자에게 맡겨져 있다. 면세점 전체 디자인 및 위치별 입점 브랜드 등 가이드 라인을 인천공항공사 측이 제시했을 뿐이다”며 “이번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사업자의 ‘평가’ 중에서 MD 능력 또한 주요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의 각 사업권별 업체 선호도 및 수익성에 따라 면세사업자들의 입찰 신청이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공항 ‘입찰’ 경쟁에 따라 선정된 ‘복수사업자가’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또한 ‘패스’해야 돼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의 평가를 특허심사에서 50%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평가안 및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감점항목 및 범위는 아직 공개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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