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심사 ‘밀실행정’ 지적, 야당 ‘관세법’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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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심사 ‘밀실행정’ 지적, 야당 ‘관세법’ 대해부
  • 김선호
  • 승인 2017.02.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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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면세점 특허심사 법률 상향(고시→관세법) 규정해야”
정동영 의원 “입찰제 통해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14일 기재위서 면세점 심사의혹 다시 도마 위에 오를 듯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4일 예정된 가운데, 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조정 규정하는 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9일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특허수수료 입찰제’로 면세점 특허심사를 해야 된다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의원실 모두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밀실행정으로 꾸려나가 개선해야 된다”며 “공정하고 타당하게 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돼야 하며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D0213_001 사진=김선호 기자/ 지난해 12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의 모습.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돼 논의된다. 관세청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회에 ‘2017 업무현황 보고’를 제출한 상태이며, 해당 문건에는 면세점 관련 보고가 포함되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중심으로 면세점 특허심사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감사원에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압력 강도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는 ‘특허’가 아닌 ‘특혜’심사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 명단, 점수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지적했다. 2015년에 이어 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관세청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회의 요청에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사업자들이 공약한 사회환원 점검 자료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로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사의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특허심사의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의 근거가 되는 평가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면세점 특허심사에 관련한 규정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바, 이를 고시에서 ‘관세법’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취지다.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도 공개하도록 해 면세점 특허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015년 7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당시엔 관세청 직원이 심사 전 선정 업체 정보를 통해 주가 차익을 봤다는 정황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2015년 12월엔 기존 면세점(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특허를 잃고 두타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이 선정되는 이변이 일기도 했다. 이후 2016년 12월 특허심사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신규특허를 획득해 개장을 했다. 그러나 선정된 업체의 중분류 항목별 점수가 처음으로 공개됐으나 업계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지적이다. 2015년 7월 심사에선 HDC신라면세점이 1위였으나 1년 반 만에 하위권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또한 2016년 면세점 신규특허가 추가된 배경에 ‘최순실 국정농단’이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수수료 입찰제’엔 권은희(국민의당/權垠希)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박지원(국민의당/朴智元),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유성엽(국민의당/柳成葉), 윤영일(국민의당/尹英壹),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용호(국민의당/李容鎬), 이태규(국민의당/李泰珪),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최경환(국민의당/崔敬煥),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총 17인이 함께했다.

김현미 의원의 면세점 특허심사 규정을 법률 상향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엔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도종환(더불어민주당/都鐘煥), 박선숙(국민의당/朴仙淑), 박용진(더불어민주당/朴用鎭),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전현희(더불어민주당/全賢姬),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총 14인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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