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터넷면세점’ 계획...‘물 건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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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인터넷면세점’ 계획...‘물 건너 가’
  • 김선호
  • 승인 2017.02.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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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사업설명회서 인터넷면세점 계획 밝혔으나
관세청 ‘현장 인도’ 방식 고수...특허공고 올려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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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9일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설명회’에서 출국장면세점에 인터넷면세점을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관세청이 ‘매장 내 현장 인도’ 운영방식을 고수해 무산됐다.

D0216_002 사진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보세판매장 조감도

출국장면세점의 경우 관세청 특허공고에서 ‘매장 내 물품 판매 및 현장 인도 조건’ 운영방식으로 해당 사업자가 인터넷면세점을 운영하지 못했다.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부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심해왔다. 이를 통해 출국장면세점의 매출을 증대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관세청에 출국장면세점에 인터넷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 특허공고에 현장 인도 조건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면세점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한 협의가 더 중요한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인터넷면세점’ 계획까지 논의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사업설명회 당시만 해도 단기적인 방안으로 ‘기존 인천공항 홈페이지 내 운영 사업자별 인천공항점 인터넷면세점 URL 표출 및 연결’과 ‘공항공사 신규 인천공항 면세점 통합 게이트페이지 구축 및 운영사업자별 카테고리 페이지 연결’를 제시했으며, 중장기적으론 ‘공항공사 주도 온라인면세점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결제·정산’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D0216_003 자료: 관세청 면세점 특허공고/ 지난 15일 관세청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특허공고를 내며 '운영방식' 조건으로 현장인도 방식을 고수했다.

그러나 관세청이 지난 15일 출국장면세점 특허공고에서 출국장면세점의 기존 매장 내 물품 판매방식 조건을 그대로 기입함에 따라 인천공항은 출국장면세점 사업자에게 제안한 ‘제안요청서(RFP)'의 해당 부분을 수정해야만 한다. 특히 인터넷면세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인천공항의 면세사업자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었으나 해당 부분도 고쳐질 예정이다.


때문에 이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참여의지를 보였던 면세사업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관세청 특허공고에 따라 수정·보완돼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이 재공고될 예정이나 서류제출 마감기한까지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입찰·심사의 방식 및 평가항목에 변화가 생김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이 힘들기 때문이다.

면세점 관계자는 “이전 인천공항의 입찰공고에선 참가신청이 3월 30일까지다. 해당 시기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려면 빠듯한 일정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관세청에 특허신청서를 오는 4월 6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그러나 두 곳의 구체적인 평가항목이 나오지 않아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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