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조선호텔·㈜부산롯데호텔등 부산 면세점 직원 가담한 불법행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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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조선호텔·㈜부산롯데호텔등 부산 면세점 직원 가담한 불법행위 기소
  • 김재영
  • 승인 2017.07.06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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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아이엔씨 대표 지난 주 부산검찰 조사 받아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규정된 운영인의 의무 적용되나?
신세계 직원 가담 물품은 약 6억 원 수준, 롯데면세점은 약 1억 원 수준
면세점 직원 몰래 115억원 물건 빼돌린 보따리상 2명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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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면세점 직원들이 보따리상을 이용해 125억 원 규모의 면세품을 불법적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후 재판에 넘겨졌다. 국제신문이 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부산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외국인 명의로 명품시계를 비롯해 시가 125억 원 상당의 면세품을 구입한 뒤 일본으로 반출헀다가 다시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보따리상 2명은 구속, 7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일본인 보따리상 2명에 대해 수배조치와 개인 구매자 9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신세계조선호텔 소속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6명과 해당 브랜드 업체 파견사원 6명과 ㈜부산롯데호텔 소속 롯데면세점 부산점 브랜드 파견사원 1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처리 됐다"고 해당 면세점 업체 관계자들이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로는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들과 파견사원들이 직접 연루된 면세품 불법 유출 금액은 약 6억 원이며 롯데면세점 부산점 파견사원이 연루된 금액은 약 1억 원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 125억 원의 규모 중 7억 원을 제외한 115억 원의 경우는 구속기소된 보따리상 들이 면세점 직원 몰래 별도로 대리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 명품시계 에이전트사 대표가 지난주 급히 부산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며 아마도 해당 건을 조사받기위해 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국내 대부분의 면세점에 ‘파텍 필립’, ‘위블로’, ‘브라이틀링’, ‘태그호이어’등 명품 시계를 공급하는 국내 최대 시계공급 에이전트사 명보아이엔씨 대표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면세점 직원의 직접적인 개입에 따른 책임을 묻기위해 면세점 법인에 대한 기소가 국내 최초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금액과 직원 가담정도가 큰 ㈜신세계조선호텔은 5일 부산지검에 약식기소된 것이 확인됐고,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낮은 ㈜부산롯데호텔은 현재까지 기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면세점 물품에 대한 불법구매 및 물건 빼돌리기 현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세차익' 때문이다. 국내 면세점은 ‘관세법’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기반으로 특허를 부여받은 업체가 ‘관세’, 내국세‘, ’지방세‘를 면제받고 물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명품 시계나 가방류는 시세차익이 크기때문에 불법유통의 주 품목으로 지목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고급 시계의 경우 185만 2천원까지는 개별소비세 20%가 부과되지만 이상일 경우는 50%의 고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처럼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다보니 일반 유통제품에 비해 판매가격이 낮지만 해외 출국시에만 구입이 가능(’고시‘ 제15조 4)하며, ’면세한도‘(내국인의 경우 미화 600$)와 ’구매한도‘(내국인의 경우 미화 3000$, ’관세법시행규칙‘ 제69조의 3, ’고시‘ 제15조 3)가 정해져 있는등 구매가 쉽지 않다. 외국인의 경우는 ’면세한도‘와 ’구매한도‘가 제한되지 않는다. 단지 각 외국인 여행객의 국가에서 해외 구매에 대한 자국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뿐이다.


이번 면세품 불법 밀반입의 경우는 내국인이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명품 상품을 외국인을 이용해 면세점에서 구매해 해당 외국인이 해외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입국하는 외국인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한 사건이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적인 행위를 실시하는 이번 경우와 같은 상황을 ’면세품 딜리버리(delivery)’라는 용어로 은어처럼 사용하곤 한다.


현행 ‘고시’에서는 면세점 사업과 관련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면세점) 설치 운영 특허를 받은 자를 ‘운영인’이라 규정하고(‘고시’ 제2조 9) ‘운영인’의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다(‘고시’ 제5조 1~11). 제5조 9에는 “운영인은 다음 달 7일까지 월별 해당 보세판매장에 근무하는 소속직원과 판촉사원의 현황 및 변경사항에 대해 관할세관에 보고하고 판촉사원은 운영인의 사용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5조 10에서는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 근무하는 소속직원과 판촉사원 등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협의단체장이 주관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인한 책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 면세점 직원과 판촉사원은 물론 기소된 법인의 대표(고시에서 규정하는 운영인)인 ㈜신세계조선호텔 성영목 대표도 책임소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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