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선정 비리’ 관세청 감사...몸통 그대로 깃털만 건드렸다는 지적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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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선정 비리’ 관세청 감사...몸통 그대로 깃털만 건드렸다는 지적나와
  • 김재영
  • 승인 2017.07.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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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관계자들은 경징계, 일선 실무급들은 해임·정직 등 중징계
형평성 어긋난 감사원 징계요청, 업계도 의아...주범은 처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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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11일 오후 2시 발표되면서 그동안 진행됐던 관세청의 밀실·비밀주의 면세점 특허심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2015년 7월과 11월, 그리고 2016년 11월 면세점 특허심사 전반에 있어 부당선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면세점 특허 부당선정과 관련, 관세청 직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으로 총 11명에 대한 징계 및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감사보고서에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전문을 꼼꼼히 뜯어보면 관세청 직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는 업계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부당 선정에 개입한 몸통인 전직 김낙회 관세청장과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거론도 없고 통관국장 등은 경징계에 처하는 등 핵심 책임자들은 빠져나가고 하위직급인 과장 또는 6급 등 실무직원들은 해임과 정직, 수사의뢰라는 공무원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를 명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몸통은 가벼운 징계를 제시한 반면 깃털에 해당하는 실무자들은 중징계 하는등 주객전도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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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보팀에 확인한 결과 “관세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대상 내용에 따라 행정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천홍욱 현 관세청장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실시한 것이고 전임 김낙회 청장에 대해서는 범죄혐의에 대한 의심점이 발견되지 않아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15년 7월과 11월 두 번의 특허심사를 진두지휘한 이돈현 관세청 차장(당시 특허심사위원장)의 경우 퇴직한 상황이라 국가공무원법 징계대상이 아니라 조사는 진행되었으나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오후 2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전·현직 관세청장의 국회 위증 사항 고발 및 국회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감사원 감사결과가 국민들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위직은 경징계에 그치고, 하위직만 중징계를 받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관세청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향후 제도개혁을 이루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부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5년 7월 특허심사 결과 감사원에서는 6명에 대해 해임 2명과 정직 3명 경징계 1명을 관세청에 요구했다. 당시 관세청 최고 책임자 김낙회 청장은 조사결과 범죄사실에 대한 의심점이 없다는 명목으로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고 당시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했던 이돈현 차장은 퇴직한 상황이라 조사는 수행했으나 처벌하지는 못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해임요구자 2명은 감사보고서의 세세한 내용과 당시 업무를 분석한 결과 당시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계장(6급)과 당시 서울본부세관의 ♠ 계장(6급)으로 확인됐다. 또 정직 3명중 7월 1일 관세청 법인심사과로 전보 발령된 ♥ 과장에게 중징계인 정직과 수사의뢰가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7월 특허심사는 7월 10일 실시되었으니 실질적으로 특허업무와 공식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징계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물론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과장의 경우 서울본부세관의 ♠ 계장이 작성한 “세관장 검토의견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묵인했다”며 주의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명목으로 중징계를 처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대상자들이 작성한 내용이 과연 국내 굴지의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좌지우지 할 수 있을 만큼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거나 이로 인한 개인의 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 위치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중징계 대상자로 적시된 관세청 직원 A씨는 11일 감사원 보고서 결과에 대해 “개인적인 상황에서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억울하다. 실무자로서 상급자의 지시나 감독 없이는 업무 진행이 어려운데 고의로 본인이 이를 조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며 하소연했다.

16.1문제는 또 있다. 2015년 7월과 11월 특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당시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OOO 사무관(현 인천세관 서기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 어디에도 조사결과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OOO 서기관은 2015년 7월 특허와 11월 특허심사를 주도했으며 두 번의 특허심사가 끝난 후인 2015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의 조사결과 7월 특허심사 전후로 한화의 주식을 거래한 비위사실이 적발돼 관세청 본청에서 인천세관으로 전보발령 받은 바 있다. 이때 ♦ 계장도 동일한 혐의로 인천세관으로 전보발령 받았으며 해당 부서의 면세점 담당자 전부가 다른 부처로 발령받는 등 아직까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과장인 ◊ 과장도 중징계, 실무직원인 ♦ 계장도 중징계인데 사무관으로 근무했던 OOO 서기관은 감사원 감사보고서 어디에도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실감사 의혹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정부여당에서 성명서를 발표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관세청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고, 검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기에 수사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실 감사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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